오슬린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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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6.

    by. 오슬린365

    목차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은퇴 후에 경제 활동을 지속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구직 활동이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는데요, 수급 조건을 충족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주된 형태로, 실직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2.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한 번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받을 때 훈련비와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와 먼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구직 활동을 할 때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이주비 : 재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이상 실업급여 미지급 조건

      1.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자발적 퇴사

        65세 이상이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을 전제로 하며, 본인의 의지로 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만약 실직 후 재취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한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로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실직 사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폐업 등이며 자세한 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최소 180일 이상 가입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재취업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후에도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구직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65세 이상 고령자의 예외사항

      일반적으로 65세가 넘으면 신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3년 이상~5년 미만이면 210일(약 7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은 240일(약 8개월),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약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이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저 지급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3,104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총금액 예시>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 단위: 원)

      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 상태를 신고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함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따릅니다. 

       

      1. 고용 24에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구직 등록 메뉴에서 이력서 작성을 완료하고, 구직 상태를 등록합니다.

      구직활동을 등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고용24 에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사본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절차

       

      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② 고용센터에서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임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한 후, 고용센터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3. 구직활동 계획 및 1차 실업 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구직활동계획 수립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을 진행하며, 실업 상태에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1차 실업 인정일이 설정되며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4. 실업 인정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주기적으로 인정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하며,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습니다.

       

        실업 인정 절차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 면접 참여 기록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실업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실업 인정의 한 방법입니다.


      5. 실업급여 지급

      실업 상태가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이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관련 주요 사항

       

      최초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 후 약 2주 내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매일 지급되는 금액에는 법적 최저 및 최대한도가 있으며, 매월 이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위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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