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린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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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9. 9.

    by. 오슬린365

    목차

      운전면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하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갱신할 때 챙겨야할 준비물과 갱신방법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갱신 주기를 미리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내에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주기가 다르며, 갱신을 놓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 운전면허 갱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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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종&2종 운전면허

           ①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기간

           ②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과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2.  운전면허 갱신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보통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니, 방문 전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일부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갱신을  도와주며, 신청 가능한 경찰서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경찰서 제외) 

       

        온라인 갱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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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갱신 유예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예 신청은 먼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신청 장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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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유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이라면 갱신 기간을 초과해도,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항공권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본인 또는 가족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갱신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 준비물

        본인 면허증,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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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신청 수수료

       ●  3,0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4 .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3.5cm x 4.5cm) 2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2.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3.5cm x 4.5cm) 2장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시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방문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여 직접 신청

       

      2.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방문하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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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운전면허증 형태에 따라 각각 수수료가 다릅니다. 1종 면허는 아래 가격에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1종 면허 2종 면허
      일반(영문,국문) 16,000원 10,000원
      모바일 21,00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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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 

      운전면허 갱신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면허 실효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과 그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2. 면허 취소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 운전면허가 실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최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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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을 늦추면 실효와 더불어 벌금, 무면허 운전 처벌, 면허 취소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료 전 반드시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