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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제도 중 하나로, 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아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래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생계급여 지원 대상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을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실제 소득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이 1,200,000원인 경우, 1,833,572원 (중위소득 32%)에서 1,200,000원을 차감한 633,572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 1인 가구 소득 400,000원인 경우: 713,102원 - 400,000원 = 313,102원 지급
● 2인 가구 소득 900,000원인 경우: 1,178,435원 - 900,000원 = 278,435원 지급
● 4인 가구 소득 1,500,000원인 경우: 1,833,572원 - 1,500,000원 = 333,572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지정된 날짜에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지급일은 대부분 큰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정리
● 기본 지급일: 매월 20일
●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20일보다 앞선 영업일에 지급
생계급여 추석 전 지급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167만 명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추석연휴 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래는 9월 20일에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이번에는 연휴 시작전인 9월 12~13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석 전 조기지급일 : 9월 12~13일
2025년은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09만 7773원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릅니다. 자세한 가구별 생계급여 예상금액은 아래 링크의 생계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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