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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현대인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기요금 할인 대상과 할인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할인대상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가구 구성원, 소득, 장애 여부,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1. 가구 구성원
-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
- 세대원 중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인 가구
-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2. 소득, 장애여부에 따른 복지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 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 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용 심야 전략 사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 목에 따라 희귀 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받는 사람
-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포함)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3.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주민
-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은 세대별로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 4개월 동안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금액
전기요금 할인대상에 따라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1만 6천 원 한도)에서 월 8천 원까지이며,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월 2만 원~1만 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할인 금액은 한전 ON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는 전기요금 할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본,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전략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팩스, 우편, 한전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접수입니다. 증빙서류는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 분 준비서류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추가서류(필요시)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할인 적용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므로 1년 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으시려면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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