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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10분이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은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직장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업무> 자격취득
2. 개인 간편인증 및 자격취득 정보 이용 동의
3.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및 연락처 등록 > 저장
(※ 취득부호는 취득사유에 해당하며, 항목에 없을 시 기타로 체크)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 기준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가입자와의 관계와 소득,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등록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가입자와의 관계
-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등), 배우자
-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or 만 65세 이상 or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해당될 때
2. 소득요건
- 소득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사업자등록 x)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3. 재산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과세표준의 합 5.4억 이하 (5.4억~9억 이하 :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제표준 1.8억 이하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등록하실 때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발급일자는 최근 90일 이내의 날짜로 된 서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잘 확인하셔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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