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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면무호흡으로 진단받아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의 건강보험 지원금액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원기준
수면다원검사(PSG)를 실시해 수면무호흡 관련한 대상상병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대상상병
- 수면무호흡(G47.3)
-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
- 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2. 진단기준 (제1형 수면다원검사 결과)
-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5 이상
- 모호흡, 저호흡 지수가 10이상이면서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감소,기분장애에 해당되는 경우
-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고혈압,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기왕력, 산소포화도 85%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 12세 미만 소아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5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부주의, 아침두통, 행동장애, 학습장애, 산호포화도 8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순응평가 및 결과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3개월 순응기간) 동안 연이은 30일 중 1일 4시간 (소아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70%) 이상인 경우 순응도 평가 기준에 적합한 조건이 됩니다.
- 순응기간 3개월
- 연이은 30일
- 하루 4시간 이상
- 사용일 수 21일 이상
순응 결과 내용 성 공 양압기 유지 > 3개월 처방전 발행 > 이후 3개원마다 재처방 실 패 양압기 반납 > 6개월 유예기간 > 순응평가 재신청 건강보험 적용 금액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 구입비용은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의 순응 중 기간은 50%, 순응평가 후에는 80%를 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금액(원) 최초처방 부담액(50%) 두번째 처방 부담액(20%) 고정형 (CPAP) 76,000원 /월 38,000원 /월 15,200원 /월 자동형 (APAP) 89,000원 /월 44,500원 /월 17,800원 /월 이중형 (BiPAP) 126,000원 /월 63,000원 /월 25,200원 /월 마스크 95,000원 1개/1년 19,000원 /1개 (20%) 건강보험 신청방법
공단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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