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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틀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 상태
※ 완전 무치악이란 상악 또는 하악에 자연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부분 무치악은 일부 치아가 결손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보험 적용 범위 및 조건
●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 틀니 제작 후 7년 주기로 보험 적용 가능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유지 관리 제공
● 특수 틀니(어태치먼트 등)는 보험 적용 제외
3. 본인 부담금 및 지원 금액
틀니 시술 시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총 진료비의 30% 부담
● 차상위계층: 5% 또는 15% 부담 (질환 유형에 따라 다름)
● 의료급여 대상자: 1종은 5%, 2종은 15% 부담
예를 들어, 완전틀니 시술 시 총 진료비가 147만 원이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44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4. 틀니 1개당 비용 및 상세 지원금액
틀니 비용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기관(의원급 vs 병원급), 사용 재료(레진상 vs 금속상)에 따라 다르며,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 틀니 (레진상): 약 50만~60만 원
- 완전 틀니 (금속상): 약 60만~80만 원
- 부분 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약 40만~60만 원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 30%)
- 완전 틀니 (레진상, 50만 원 기준):
- 본인부담금: 약 15만 원 (30%)
- 지원금: 약 35만 원 (70%)
- 완전 틀니 (금속상, 70만 원 기준):
- 본인부담금: 약 21만 원 (30%)
- 지원금: 약 49만 원 (70%)
- 부분 틀니 (50만 원 기준):
- 본인부담금: 약 15만 원 (30%)
- 지원금: 약 35만 원 (70%)
2.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률 5%)
- 완전 틀니 (레진상, 50만 원 기준):
- 본인부담금: 약 2.5만 원 (5%)
- 지원금: 약 47.5만 원 (95%)
- 완전 틀니 (금속상, 70만 원 기준):
- 본인부담금: 약 3.5만 원 (5%)
- 지원금: 약 66.5만 원 (95%)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 15%)
- 완전 틀니 (레진상, 50만 원 기준):
- 본인부담금: 약 7.5만 원 (15%)
- 지원금: 약 42.5만 원 (85%)
- 완전 틀니 (금속상, 70만 원 기준):
- 본인부담금: 약 10.5만 원 (15%)
- 지원금: 약 59.5만 원 (85%)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치과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
-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시술 계획 수립 및 사전 등록
- 틀니 시술 진행
※ 틀니 시술을 시작할 때 만 65세가 지나야 만 비용 지원이 되므로, 생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 시술 시 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30%로 낮아졌습니다.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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