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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5세는 은퇴 후에 건강관리에 집중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비 혜택과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병원비 혜택
65세 이상 어르신의 동네 의원 요양급여비용 1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 병원비는 1,500원이며, 약제비 총액 10,000원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 약값은 1,000원입니다.
1. 의원 본인부담금
- 15,000원 이하: 1,500원
-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한의원: 25,000원 초과 30,000원 이하)
-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한의원: 30,000원 초과)
2. 병원 본인부담금
- [동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읍·면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
3. 종합병원 본인부담금
- [동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읍·면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
4.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 진찰료총액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5. 약국조제료 본인부담금
- 10,000원 이하: 1,000원
-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65세 이상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비 혜택과 환급금을 잘 챙기셔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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