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매년 조금씩 바뀌는 세법 때문에 "올해는 또 뭐가 달라졌지?"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고, 모르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2025년 귀속분) 정산의 핵심은 '출산·양육 지원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 "청약통장 한도가 늘어났다던데?"
-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사실일까?"
정확히 아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바뀐 규정을 놓치지 않고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길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총정리해 드릴게요.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대폭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기존: 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인정
- 변경: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
즉,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40%로 동일하므로, 3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할 경우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지금 바로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세요.


2.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 혜택 확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와 관련된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15만 원, 30만 원씩 공제되었으나,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 첫째: 15만 원 (기존 동일)
- 둘째: 15만 원 → 20만 원 (확대)
- 셋째: 30만 원 (기존 동일)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쓴 병원비, 이제 한도 걱정 없이 전액 공제받으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엄밀히 말해 연말정산 항목은 아니지만, 결혼과 출산 시 부모님께 받는 지원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합치면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카드를 많이 쓴다고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 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거나 유지됩니다.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이 포함됩니다.
- 소비 증가분 공제: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한도)
→ 팁: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4. 2026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물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파악해두면 허둥지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20일 ~ 2월 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명 자료 제출 (회사)
- 3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환급금 지급
✓ 꼭 챙겨야 할 자료:
안경/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세요.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Q2. 맞벌이 부부,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좋나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Q3.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2월 31일 기준 근무지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2026 연말정산, 복잡해 보이지만 '주택', '자녀', '소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번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 아닌 따뜻한 보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