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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어르신이 주민센터로 달려가시는데요.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안 되겠지?"
"통장에 비상금 조금 있는데, 이것 때문에 탈락할까?"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오늘 이 계산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고, 1분 만에 확인하는 모의계산 방법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1. 2026년 확 바뀐 선정기준액 확인
먼저 내가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는지 목표 점수부터 알아야겠죠?
202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 유형 2025년 기준 2026년 확정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즉,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기준이 8.3%나 올랐으니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2. '소득인정액' 계산, 대체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연금 50만 원밖에 없는데 왜 247만 원이 넘는다고 하지?"비밀은 바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에 있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실제 버는 돈)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 (기본공제 110만 원 + 30% 추가 공제 혜택 있음)
- 기타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숨은 돈)
집, 땅, 예금,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칩니다.
- 일반재산(부동산): 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35억 원 등)을 뺀 금액의 연 4%를 소득으로 잡습니다.
- 금융재산(예금/주식): 2,000만 원 공제 후 연 4% 적용.
🚨 주의사항 (자동차/회원권):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 승용차나 골프 회원권은 그 가격 그대로 **월 소득 100%**로 잡힙니다. (사실상 탈락 확정 😱)

3. 복잡한 계산 No! '모의계산'으로 1분 만에 확인하기
공식대로 직접 계산하려면 머리 아프시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쓰면 아주 간편합니다.
✅ 모의계산 따라하기 3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 참고)
-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 내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집값, 보증금, 예금 등) 입력 후 [결과보기] 클릭!
이렇게 하면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OOO원이며, 수급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 용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자녀가 드리는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받으세요. 😊Q. 대출금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A. 네! 금융권 대출금이나 임대 보증금(남에게 받은 전세금)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모의계산기 입력할 때 꼭 '부채' 란에 넣으셔야 유리합니다.Q.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초연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이 정답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여도, 모의계산기를 돌려보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조회해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