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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재산세 납부의 달, 7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달과 납부시기 그리고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달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 7월: 주택(1/2), 건물(상가, 사무실 등), 토지 중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
✅ 9월: 주택(1/2), 토지즉, 주택은 7월과 9월에 2번, 그 외는 각 한 번씩 납부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상가, 공장 등 건축물
- 토지
📍 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니, 그 이후 매매를 하더라도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재산세 납부 방법
요즘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2️⃣ 모바일 납부
-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은행 앱
3️⃣ 은행 방문
-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7월에 주택 재산세가 전부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주택은 연 2회 부과됩니다. 7월에 50%, 9월에 50%로 나뉩니다.
Q. 재산세를 연납할 수 있나요?
A.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7월에 일시납(전액) 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Q.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나요?
A.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 공시가격 3억 이하 감면 등)
세부 내용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붙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