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린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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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7.

    by. 오슬린365

    목차

      안녕하세요!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볼 때마다 '남들은 얼마나 낼까?', '나는 평균보다 많이 내는 걸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성공한 사업가, 대기업 임원분들이라면 '내가 내는 이 건보료, 대체 상위 몇 %에 해당할까?' 하는 궁금증이 더욱 크실 텐데요.

      그래서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최상위 계층, 건보료 상위 10%의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해당되고, 월 소득과 보험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했습니다.


      1.  2025년 건강보험료 상위 10% 기준

       

      가장 궁금해하실 상위 10%의 커트라인입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정확한 기준은 공식 발표된 2024년도 소득분위별 보험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2025년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상위 10% (10분위) 기준 월 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월 250,250원 초과
      지역가입자 월 242,380원 초과

       

      내 월급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또는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위 금액을 넘는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상위 10%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료는 대략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일까요?

       

      • 직장가입자: 월급(보수월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월 소득 약 706만 원 이상 () 부터 상위 10%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3.545%로 계산)
      • 지역가입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부동산, 전세금 등)까지 복합적으로 계산되므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보통 연 소득 4,000만 원을 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

       

      "나는 월급이 더 높은데 친구보다 보험료가 적어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 직장가입자 (단순 명료)
        • 오직 월급(보수월액)에만 보험료율(7.09%)을 곱해 산정합니다.
        • 계산이 간단하고 투명하지만, 월급 외 소득(부동산 임대, 금융소득 등)이 아무리 많아도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지역가입자 (복잡한 점수제)
        • 소득 + 재산 두 가지를 모두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 종합소득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 점수들을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2025년 기준 208.4원)을 곱해 최종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면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상위 10% : 많이 내고, 적게 돌려받는 구조

       

      상위 10%에 속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의미지만,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서는 상당한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압도적인 보험료 부담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가 내는 보험료는 하위 10%보다 직장가입자는 12.8배, 지역가입자는 무려 37.1배나 많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가진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입니다.

       

      2) 낸 것보다 적은 보험 혜택

      더욱 주목할 점은, 소득 4분위(중위권) 이상부터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실제 병원 이용으로 돌려받는 보험급여 혜택이 더 적은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위 10%는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가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쓰이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하지만 고소득층에게도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은 존재합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간 병원비(급여 항목)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826만 원입니다. 만약 암이나 희귀질환 등으로 병원비가 1억이 나왔더라도, 상위 10% 가입자는 최대 826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상위 10%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4.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과연 얼마를 낼까요?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상한액: 약 450만 4,170원 (본인부담금)
        • 이는 회사가 내주는 50%를 제외한 금액으로, 총보험료는 약 900만 8,340원입니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7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즉, 월급이 2억이든 3억이든 본인부담 건보료는 월 4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라는 키워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지표를 넘어, 내가 내는 보험료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인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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