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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시작되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 소득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연금 받으시는데 등록할 수 있을까?" 로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의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국민연금과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부양가족(부모님) 등록의 핵심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예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세대상 연금액만 소득금액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2001년 이전 납부분 → 비과세 (소득금액 계산 안 함)
- 2002년 이후 납부분 → 과세대상
소득금액 = (과세대상 총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2025년 기준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님처럼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대략적으로: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 부양가족 공제 가능!
예시: 부모님 연 국민연금 수령액 5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 과세대상 부분에서 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공제 가능
※ 실제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확인 필수!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3단계)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②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클릭
③ 총연금액 중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 이 금액이 516만원 정도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나와 공제 OK!
주의사항 및 팁
✓ 부모님 연금 외 다른 소득(이자, 사업 등)이 있으면 합산 계산
✓ 516만원 초과 시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공제 불가
※ 많은 분들이 총 수령액만 보고 착각하시는데, 과세대상 + 공제 후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 팁: 연금 수령 많아도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이 길면 과세대상 적어 공제 가능성 높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국민연금 월 40~50만원 받는데 공제 가능할까요?
A1. 대부분 가능합니다! 연 500~600만원 정도면 과세대상 공제 후 100만원 이하 나오는 경우 많아요.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2. 2025년 기준 변동 있나요? A2. 소득기준 100만원, 공제 방식은 변동 없음. 연금소득공제 구간만 물가 반영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