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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소상공인, 뿌리기업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
1. 신청 대상
-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
- 전기요금 미납금액이 없고, 본인 명의(실명)로 사용중인 고객
- 계약전력 20kW 초과 개별고객과 전기요금이 35만원 초과 집합상가 내 고객은 확인서 제출 必
2. 신청 대상 요금
- 24년 7월 ~ 9월분 전기요금
- 월별 신청
3. 분납기간 및 방법
- 당월 요금 50% 납부한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
- 집합상가 내 고객은 6개월 고정
4. 신청 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
- 7월 25일 납기 고객 우선 신청
전기요금 분할납부 방법
1. 한전 온라인 신청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
- 한전 ON에서 신청
2. 관리사무소에 신청
- 한전과 직접 계약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 관리사무소가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3. 분할 납부 처리기간
- 신청 후 2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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