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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간편하게 조회, 계산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지만, 매년 달라지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계산법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집니다. 최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만 원 이하
이 기준은 2024년(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대비 약 7%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2.3%)과 노인 소득 증가(근로소득 11.4%, 공적연금 12.5%)를 반영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역연금 재직 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등 예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며 자격 충족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회 방법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확한 조회를 위해 아래 방법들을 활용하세요.
1. 온라인 조회
- 복지로(www.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2. 오프라인 상담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받기.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전화로 소득인정액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팁: 2025년에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점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빠른 조회로 수급 자격을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계산법입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주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월 112만 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예: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200만 - 112만) × 70% = 61.6만 원
-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 공제 없이 전액 포함.
- 제외 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공식: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 부동산: 시가표준액 기준(예: 빌라 3억 원).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등.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상이(예: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 금융재산 6.26%.
- 예시: 서울에 3억 원 빌라(부채 없음) 소유 시 → (3억 - 1억 3,500만) × 4% ÷ 12 = 약 55만 원.
3.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상황: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 원, 연금소득 50만 원, 빌라 3억 원(서울).
- 소득평가액: (200만 - 112만) × 70% + 50만 = 111.6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3억 - 1억 3,500만) × 4% ÷ 12 = 55만 원
- 소득인정액: 111.6만 + 55만 = 166.6만 원
- 결과: 166.6만 원 < 228만 원(단독가구 기준)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주의: 2011년 7월 이후 재산 증여 시 증여액 일부가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조회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자격을 확인하세요.